202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완벽정리

2025년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첫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되며, 계절학기 수강 중인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도 지원됨에 따라 신청 방법 및 자격 등의 정보를 핵심만 모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2025년 2월 4일(화)부터 3월 18일(화)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집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최초 시행한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재학 기간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장학금이 지원된다. 계절학기 수강 중인 경우라면 방학기간 중에도 지원 가능하다.

  • 사업명 : 2025 주거안정장학금
  • 대상 :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
  • 지원내용 : 재학 기간 중 월 최대 20만 원 지원(계절학기 수강 중인 경우라면 방학 중에도 지원)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하단 바로 가기 클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장학금 → 신청서 작성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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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거리 진학 여부 기준

원거리 진학 기준은 대학 소재지와 집(부모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로 판별된다.

예를 들어,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수도권인데, 집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니라면 원거리 진학 인정된다.

그러나 대학 소재지가 서울이고 집 주소지가 수도권(인천, 부천, 성남 등)이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 원거리 진학 인정 : 학교가 수도권이고 부모님 집이 비수도권인 경우
  • 원거리 진학 불인정 : 학교가 서울(수도권)이고 부모님 집이 수도권인 경우

 

교통권의 구분은 크게 ➀대도시권역, ➁시지역, ➂군지역으로 구분된다.

3가지로 구분되는 권역(지역) 모두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1. 대도시권역 : 서로 다른 대도시권인 경우 원거리 진학 인정(* 하단 표 참조)
  2. 시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으로, 인접한 시까지는 동일 교통권
  3. 군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으로, 해당 군지역까지는 동일 교통권

 

권역지역범위
수도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단, 인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 제외)
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대구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3. 원거리 진학 여부 기준

기초‧차상위 대학생이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재학 중인 대학이 동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사업 참여 대학은 총 255개 대학(대학 및 산업대학 162개교, 전문대학 93개교)이며, 참여 대학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구분참여대학
대학 및 산업대학
(162개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글로벌), 가천대학교(메디컬), 가톨릭대학교(성신), 가톨릭대학교(성심), 가톨릭대학교(성의), 강남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삼척),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고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안동),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국민대학교, 극동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 단국대학교(천안),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분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인문), 명지대학교(자연),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대전), 을지대학교(성남), 을지대학교(의정부),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서울), 중앙대학교(안성), 진주교육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안성), 한경국립대학교(평택),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세종)
전문대학
(93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예천),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재능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전공대학),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호산대학교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화)부터 3월 18일(화)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상단 메뉴에서 장학금 → 신청서 작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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